저는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호가가 움직이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거래소 애프터마켓 일정과 시간외접속매매가 무엇인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자료만 기준으로 한곳에 정리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거래소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는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거래·호가접수 시간은 1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접속매매로 대체되며, 시간외종가매매(장 종료 후~16시)는 그대로 둡니다.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뭐예요

한국거래소 개정세칙안에서는 장 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를 신설한다고 적고, 괄호로 애프터마켓이라고 병기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한국거래소가 9.14일 애프터마켓(16:00~20:00)을 신설한다고 안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장처럼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바로 체결되는 접속매매를, 장 마감 뒤 저녁 시간대에 이어 가는 제도입니다. 예전 시간외단일가매매는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하는 방식이었고, 개정세칙안은 시간외접속매매가 이를 대체한다고 정리합니다. 이름만 보고 야간 파생 야간거래와 섞지 말고, 증권 현물 쪽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시간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정과 시간표

시행일은 한국거래소 개정세칙안 제1조에 따라 2026년 9월 14일입니다. 시간외접속매매 호가접수·거래 시간은 당일 16시부터 20시까지이며,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장 종료 후부터 16시까지로 유지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시간외대량매매·시간외바스켓매매 호가접수 종료 시각도 18시에서 20시로 맞춰 연장됩니다. 정규장(통상 09:00~15:30) 자체 시간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장 종료 뒤 시간외시장 구성을 바꾸는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돼요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9.14일 애프터마켓」「16:00~20:00」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한국거래소 법무포털 개정예고·일부개정세칙안에서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명칭과 시행일 2026년 9월 14일을 대조합니다.
3. 시간표는 시간외종가매매(장 종료 후~16시) → 시간외접속매매(16시~20시) 순서로 메모합니다.
4. 주문 가능 유형이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이고 IOC·FOK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세칙안 주요내용을 확인합니다.
5. 본인 증권사 HTS·MTS 메뉴에 시간외접속매매(또는 애프터마켓) 화면이 열리는지, 종목 선택 시 제외 사유가 뜨는지 실제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조건·주의
개정세칙안 제25조의4는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제외 사유를 열거합니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가 성립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별표 배제·해제 포함)입니다.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매거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숫자나 상품군별 예외처럼 이번 금융위 보도자료·코스닥 시행세칙 개정예고 원문에 없는 항목은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문 전에는 한국거래소 공지와 증권사 공식 안내 화면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Q1. 거래소 애프터마켓은 언제부터인가요?
A. 금융위원회는 9.14일 애프터마켓 신설을 안내하고, 한국거래소 개정세칙안 시행일은 2026년 9월 14일입니다.
Q2. 공식 이름이 애프터마켓인가요, 시간외접속매매인가요?
A. 한국거래소 개정세칙안 본문은 시간외접속매매이고, 같은 문서에서 애프터마켓으로 병기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애프터마켓(16:00~20:00)으로 적습니다.
Q3.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A.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시간외종가매매는 장 종료 후부터 16시까지 유지됩니다.
Q4. 예전 시간외단일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세칙안은 시간외접속매매가 시간외단일가매매를 대체한다고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합니다.
Q5. 모든 종목을 저녁에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제25조의4에 열거된 제외 사유(미거래·관리·투자경고·위험·이상급등·초저유동 등)에 해당하면 시간외접속매매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시행일 2026-09-14(월)과 16:00~20:00 시간을 캘린더에 적는다.
2. 시간외종가(장 종료 후~16시)와 시간외접속매매(16~20시)를 구분해 둔다.
3. 주문 유형이 지정가·최우선·최유리(+IOC/FOK)인지 증권사 화면과 맞춘다.
4. 제25조의4 제외 사유에 내 종목이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5. 세부 문구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거래소 개정예고·세칙안 원문으로 다시 대조한다.
정리하면 거래소 애프터마켓의 공식 제도명은 시간외접속매매이고, 2026년 9월 14일부터 16시~20시로 열리며, 시간외종가매매는 유지되고 시간외단일가매매는 대체됩니다. 이 글의 일정·시간·제외 사유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일부개정세칙안)에 적힌 내용만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찾아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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