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는 민간 월세·고시원에 사는 가구가 소득·재산·보증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월 12만~17만원의 임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월세 부담을 줄이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조건과 동주민센터 제출 방법을 서울주거포털 공식 안내만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민간 월세·고시원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2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창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입니다. 안내 주소는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입니다.
쉽게 풀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는 민간월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자격에 맞으면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임대료 보조로 받는 흐름입니다.
지원 대상은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도시형 생활주택·옥탑·지하방 가능 / 근린생활시설 제외). ②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③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④ 재산가액 2억원 이하.
재산가액은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입니다. 자동차 2대 이상이면 지원 제외, 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는 선정 제외입니다. 청약저축·청약보험저축·보험은 금융재산에서 빼되 일반재산에는 포함합니다.
뭐예요
- 사업명: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 일반바우처
- 대상 거주지: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옥탑·지하방 OK / 근린생활시설 제외)
- 보증금 한도: 1억 6,500만원 이하
- 소득: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5인 4,534,031원 · 6인 5,133,571원)
- 재산: 재산가액 2억원 이하 · 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 선정제외 · 자동차 2대 이상 제외
- 월 지원금액: 1인 120,000원 · 2인 130,000원 · 3인 140,000원 · 4인 150,000원 · 5인 160,000원 · 6인 170,000원
-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 거주, 외국인만 구성 가구, 자동차 2대 이상
- 신청 창구: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제출
- 문의: 주거복지과 02-2133-7992
- 안내 URL: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_061010
위 숫자는 서울주거포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화면에 적힌 범위만 모은 것입니다. 언론·추정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청권자가 서식과 증빙을 준비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 형태(민간 월세 주택·고시원), 보증금(1억 6,500만원 이하), 소득(중위 60% 이하), 재산(2억원 이하)을 먼저 맞춰 본다.
- 지원제외(기초생활수급·공공임대·외국인만 구성 가구·자동차 2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서류를 준비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신청(권)자는 가구의 가구원이며, 대리인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도 가능하다. 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다고도 안내되어 있다.
- 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된다. 무보증 월세처럼 확정일자가 어려운 경우는 집주인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형태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서·개인정보 사전동의서(hwp/pdf)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주의
월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120,000원, 2인 130,000원, 3인 140,000원, 4인 150,000원, 5인 160,000원, 6인 170,000원입니다. 금액은 공식 표에 적힌 값만 사용했습니다.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 계약만 인정되고, 부양의무자 임대차·재임차(전대)는 제외입니다. 보증금·임대료 증액 없이 묵시적으로 이어진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 외국인만 구성 가구, 자동차 2대 이상은 지원제외입니다. 세부 확인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과(02-2133-7992)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세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 6인 5,133,571원입니다.
Q. 월에 얼마를 받나요?
A.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120,000원부터 6인 170,000원까지입니다. (2인 130,000 · 3인 140,000 · 4인 150,000 · 5인 160,000원)
Q. 고시원·옥탑·지하방도 가능한가요?
A.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은 대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외입니다.
Q. 계약서가 묵시 갱신만 된 상태여도 되나요?
A. 임대기간이 지났어도 보증금·임대료 증액 없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 중이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체크리스트
- 민간 월세 주택·고시원인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지 확인했는가
-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소득 중위 60% 이하·재산 2억원 이하를 맞춰 봤는가
- 기초수급·공공임대·외국인만 구성·자동차 2대 이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신청서·차상위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계약서(확정일자)·가족관계·통장·신분증을 챙겼는가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문의 02-2133-7992를 메모했는가
서울주거포털 일반바우처 안내에 적힌 조건·금액·서류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화면과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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